[가을] 고속도로 1차로 1분 이상 정속주행 하면 벌점+과태료 폭탄 맞는다나는 그냥 속도 맞춰 달렸는데... 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 이므로 이유불문, 1분 이상 정속주행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운전하시는 초보자들은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추월하지 않고 정속주행 하려면 1차로는 절대로 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월하려는 차들만이 사용하는 차선이 바로, 1차선 이라는 점을 무조건 인지하세요. 과태료 4만원, 벌점 10점 부과 됩니다. 그리고, 타 운전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월하실 상황이 아니라면 1차로는 절대 올라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속주행 하시는 차량들은? 2차로, 3차로, 4차로 주행하셔야 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면 무조건 불법 운전 입니다. 오늘도 도로교통 법률상식을 하나 배우신 것입니다. 꼭! 교통질서를 잘 지키셔서 과태료와 벌점 부과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더 보기]
|
|













